취업 이민 1순위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소유자),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EB1C (다국적 기업 중역 및 임원)

A. 소개

미 의회에서는 일부 사업가, 교수와 연구자, 그리고 특출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1순위 근로자 (priority workers) 라고 부릅니다. 1순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노동인증서 없이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범주

매년 40,000개의 비자가 1순위 근로자에게 할당됩니다. 1 순위 근로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1. 예술, 과학, 비즈니스, 교육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EB1-A)
  2.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EB1-B)
  3. 미국으로 영구 전근하는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임원 (EB1-C)

C. 노동 인증서 면제

취업 이민1순위 신청인에게는 노동인증서 과정이 면제됩니다.

D. EB1-A는 고용주 스폰서 없이 스스로 청원 (self-petition) 허용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 (EB1-A)은 노동인증서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도 스스로 청원인이 되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B1-B, EB1-C의 수혜자가 되는 외국인 신청인은 미국의 고용주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 EB1-A, EB1-B, EB1-C의 비교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소유자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EB1-C:
다국적 기업 중역 및 임원
노동인증서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고용주 스폰서없이 스스로 청원 허용 불허 불허
신청자격조건 과학, 예술,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미국의 동일한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며, 이러한 활동이 미국에 이익을 끼쳐야 함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3년 이상의 교수와 연구 활동 경력이 있고 정년트랙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음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외국에 있는 미국 고용주의 계열사/자회사에서 관리직 혹은 경영직에 근무하였으며 미국에서 관리직 또는 경영직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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