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 AAO 생화학공학 연구가의 EB1-A 신청서 항소 인정
사례 연구: AAO 생화학공학 연구가의 EB1-A 신청서 항소 인정 배경: 신청인은 미국 이민 국적법 (INA) 제 203조 (b)(1)(A)항과 미국 통일 법전 (U.S.C.) 제8편 1153조 (b)(1)(A)항에 의거하여 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전공 분야는 생화학 공학이며, 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인은 하버드 의대 부설 메사추세츠 종합 병원 의료 공학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민국 심사 결과: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디렉터는 신청인이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AO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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