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O 항소 사례 연구: 발명가 EB1-A 항소 기각
AAO 항소 사례 연구: 발명가 EB1-A 항소 기각 배경: 신청인은 미국 이민 국적법(INA)제 203조 (b)(1)(A)항과 미국 통일 법전(U.S.C.) 제8편 1153조 (b)(1)(A)항에 의거하여 발명가로서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의 자격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했습니다. 이민국의 심사 결과: 이민국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소장은 신청서에서 신청인이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AO의 판결: AAO에서도 이민국의 결정에 동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이민국 규정에서 정한 열 가지 자격 조건 중 적어도 세 가지를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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