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탁월한 능력 보유자)

개요 자격조건 증명 서류 RFE 변호사 비용 진행 절차 자주하는 질문

개요

EB1-A 혹은 EB1-EA는 취업 이민 1순위 (EB-1)에 속하는 카테고리로 우리 Chen 이민법률사무소에서는 EB1-A 탁월한 능력보유자 청원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혹은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카테고리입니다. 미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EB1-A 신청인은 EB1-B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나 EB1-C (다국적기업 고위경영자 및 임원) 그리고 다른 취업이민 순위와 달리 고용주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며 신청인이 앞으로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고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Chen 이민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신청 자격을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설득 전략을 개발해왔습니다. EB1-A 탁월한 능력 보유자 청원의 성공적 승인에는 철저하고 빠짐없는 증명서류의 준비와 변호사의 훌륭한 실력을 바탕으로 한 청원서가 꼭 필요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Chen 이민법률사무소에 EB1-A 청원서 준비를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장점: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 절차 생략, 고용주 스폰서쉽 없이 본인 청원 (self-petition) 가능

취업 이민의 한 종류인 EB1-A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외국인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한 후 본인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하는 한, 정해진 잡오퍼나 고용주 스폰서 없이도 스스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청원해도 된다는 것이 청원서를 DIY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 비자 청원서는 복잡하고 준비가 까다로운 과정이므로 복잡한 이민법과 각종 규제를 잘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고객분들을 대변하여 수많은 EB-1A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노동 인증 (labor certification)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인증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생략되면 EB1-A 신청인들은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hen 이민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분들과 상담 시 신청 자격조건이 맞는 경우 EB1-A로 신청하는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EB1-A 비자는 문호가 항상 열려있는데, 이는 EB1-A뿐 아니라 취업 이민 1순위의 다른 카테고리에도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취업 이민 1순위는 신청인의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비자 문호가 항상 열려있습니다. 우리 Chen 이민법률사무소의 Victoria Chen 대표 변호사는 앞으로도 수 개월간 EB-1 카테고리에 cut-off date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EB1-A 신청자격조건

EB1-A (탁월한 능력 보유자) 카테고리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청원인은 다음 내용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인은 전문 분야에서의 업적을 통해 국가적 혹은 국제적 명성을 쌓았고, 미국에 입국한 후에도 해당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며, 신청인의 이민과 미국 내 직업활동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신청자격조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Chen 이민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EB1A (탁월한 능력 보유자) 자격조건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traordinary Ability”의 정의와 증명

연방 법원의 규정에 의하면 “extraordinary ability”를 신청인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소수임을 나타내는 수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이러한 개인은 국내외의 찬사와 인정을 받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받은 찬사와 인정은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 등 국제적인 상의 수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이민법에서는 신청인이 반드시 아래 예시들 중 적어도 세 가지의 증거를 제출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상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내외의 수상경력
  2.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뛰어난 업적이 인정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자격 증명
  3. 전문 학술지, 업계 저널 혹은 주요 미디어 출판물에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출판/보도한 기록 (제목, 날짜, 저자 이름을 포함하여야 하며, 원문이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야 함)
  4. 신청인이 본인의 전문 분야 및 관련 분야에서 패널의 일원 혹은 개인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심사한 경력
  5. 신청인이 과학, 학술, 예술 혹은 스포츠 등 해당 전문 분야에서 출판물 등을 통해 매우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
  6. 해당 분야의 전문 저널 혹은 주요 미디어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에 학술 연구 논문을 기고했다는 증명
  7. 주요 전시회에 신청인의 작품이 전시된 경력
  8.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주요 직을 수행한 경력
  9.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10. 박스 오피스 기록이나 레코드, 카세트, CD, 비디오 등의 판매 기록을 통해 공연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증거
  11. 위의 증거가 신청 외국인의 직업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에 필적하는 다른 증거

위에 제시된 증거자료 조건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국 항소기관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제기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조건들이 외국인 청원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조차도 어떤 항목이 고객에게 적용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Chen 이민법률사무소에서는 수년간의 경험과 법률 교육을 토대로 각 케이스마다 어떤 증거를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소수의 개인”

신청 외국인이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소수의 개인”이여야 한다는 자격 조건에 관한 AAO 판례에서는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신청인의 실제 활동 분야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의 전문 분야를 좁게 정의할수록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기가 쉬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Victoria Chen 대표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린 “Have You Risen to the Very Top of the Endeavor? ” 라는 칼럼에서 Victoria Chen변호사는 신청인의 전문 분야를 정의할 때 과거의 학력과 경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한다고 신청서의 승인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몇몇 AAO 판례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너무 좁게 정의되어 그 분야의 정상에 올랐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져서 이민국 심사관의 의심을 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궁금하시면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가

외국인 신청인이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소수의 개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분야에서 평균 혹은 일반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신청인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게 Chen 이민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분야에서 학술지 논문 기고가 일반적인 경우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의 논문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되었으며 권위 있는 학술지에 peer review의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다른 학술 논문에 폭넓게 인용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미 승인된 사례와 비교하기

공식적으로는 이민국이 이미 승인을 받은 같은 분야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Chen 이민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민국의 규정 자체에서 신청자의 “탁월한 능력” 보유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분야의 다른 신청자들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법원과 이민국 항소기관 (AAO)이 지속해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신청인과 비슷한 자격조건을 가진 해당 분야의 다른 외국인들을 어떻게 다뤘는가는 EB1-A 케이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2단계 심사 과정

2010년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Kazarian 사례로 잘 알려진 EB1-A 신청서의 기각을 재검토하여 AAO에서는 Kazarian 사례 이후 다음과 같은 2단계 심사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1. 단계: 제출된 증거가 명시된 증명자료 중 몇 가지를 충족하는지 파악하기 (최소 3 가지 필요)
  2. 단계: 최종 공로 심사

Kazarian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링크된 글을 참고하세요.

EB1-A (탁월한 능력 보유자) 청원 2단계 접근방법 (일명 Kazarian 테스트)

취업 이민 1순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링크된 글을 참고하세요.

EB1에 대해 더 알아보기: 취업 이민 1순위 EB1-A, EB1-B, EB1-C 비교

NIW/EB1 추천서 단계별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