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전자 제품 대기업 연구 과학자 EB1-B 승인

성공 사례: 전자 제품 대기업 연구 과학자 EB1-B 승인 


승인 통지일: 2013년 4월 1일 (승인 통지서 보기)
전공분야: 물리학 (Physics)
신청서 접수 시 직업: 연구 과학자
출생국가: 중국
서비스 센터: 네브라스카 (신청서 접수 당시 거주지: 캘리포니아 주)


취업 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특정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청원인이고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청원서의 수혜자가 되므로 신청인이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일하리라는 것을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여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해당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만반을 기울였습니다.

신청인은 초전도 스핀트로닉스 (superconducting spintronics)와 자기공명 터널 접합 기기에서의 혁신을 통해 물리학의 세부 분야인 응집 물질 물리학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최첨단의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인은 분석 능력과 평가법을 결합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축적하여 수많은 산업적, 과학적 응용이 가능한 자기장 측정과 MRAM 기술에 쓰이는 자성박막 (magnetic thin film)기기의 개발과 제조에 공헌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업계에서도 탄탄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신청이 지닌 기술과 특별 전문 지식을 인정받아 Fortune 지 선정 500대 기업 여러 곳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본인의 연구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를 비롯한 신청인의 학문적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해당 분야의 주요 학술지에 6편 이상의 상호검토된 논문을 투고하고 19차례에 걸쳐 학술회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활발한 연구 발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merican Physical Society Meeting, Conference on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등의 권위 있는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 학술회의로부터 수차례 초청을 받아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청인의 학문적 성공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민법에 규정된 다른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직장 동료와 신청인과 친분은 없지만, 신청인의 업적과 논문 활동 등을 통해 신청인의 연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해당 분야의 연구가들로부터 추천서를 확보했습니다. 추천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신청인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Based on his major contributions to the filed of physic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top journals in the field and relied upon by numerous other researchers, I truly believe that [the petitioner] is one of the foremost and leading researchers in the field of physics.” “His research of the superconducting spin switch effect and the voltage controlled magnetic anisotropy are projects of particular preeminence that have inspired further work on my part. [The petitioner] is an innovator within our mutual field and I have cited his work several times. Through my reliance upon his work, I can attest not only to the groundbreaking nature of his work, but also to the international reach of his unique findings.”

EB1-B 사례에서는 신청인의 업적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이민 신청서의 수혜자인 신청인이 신청서의 청원인인 고용주 회사에서 영구직으로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것이며, 고용주에게 신청인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신청인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신청인의 연구는 구세대 장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공명 저장 장치 개발에 관한 장기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고용주는 대규모 전자 회사로, 고성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작하고 생산하는 선두 기업으로 미국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연구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의 입증된 성공 전략을 활용하는 한편, 신청인의 업적과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묘사하여 우리는 2013년 4월 1일 신청서의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Chen 이민 법률 사무소만의 신청서 준비 과정과 전문 지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케이스를 위해 최고의 개별 전략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략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