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하는 약리학 분야 인도인 조교수 EB-1A 승인
고객의 소감:
저는 이미 많은 친구들에게 북미이민법률그룹을 추천했으며, 북미이민법률그룹의 철저함, 인내심, 온전한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유능하게 수행됐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동료들이 이민법 케이스를 위해 북미이민법률그룹에게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9일, 저희는 약리학 분야 조교수의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승인통지서)
전문 분야: 약리학
신청서 접수 당시 직업: 조교수
출생 국가: 인도
서비스 센터: 텍사스 서비스 센터 (TSC)
신청서 접수 당시 거주지: 뉴욕
승인 통지일: 2016년 3월 9일
진행 기간 : 9개월 26일 (EB-1A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사례 내용 : 한 저명한 인도인 조교수께서는 EB-1A (탁월한 능력 보유자) 및 EB-2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의 두 가지 I-140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북미이민법률그룹–위그린드닷컴을 고용했습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을 확률을 높이기에, 고객님들께서 2개의 청원 준비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 청원서가 거부당해도, 다른 청원서는 여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고객님께서는 2개의 승인 통지서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선 일자의 중요성:
저희는 고객님의 EB-1A 청원서가 승인된 것에 특히 기쁘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그녀가 더 이상 우선일자 문호가 개방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절차인 I-485 청원서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B-2 NIW 청원 승인을 받은 인도인 신청인의 경우, I-485 접수 전 우선일자 문호가 개방될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는 미 이민국이 제정한 할당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EB-1 청원에는 할당제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원하실 때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140 청원 패킷:
다음은 고객님의 EB-1A 및 NIW 청원 패킷에 포함된 세부 사항입니다.
1. 자격 증명: 저희 법률 팀은 고객님의 광범위한 자격 증명을 청원 패킷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상호심사 경험 (4번), 논문 인용횟수 (109번), 논문 갯수 (과학 논문 12편, 초록 18편, 수많은 학회 발표) 를 포함합니다.
2. 추천서: 고객님께서 약리학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몇장의 추천서는 청원 패킷에 포함됐습니다. 추천서는 청원 서류를 보강하고 고객님의 연구가 미국에 중요하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 추천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lient] has performed amazing work for the field of pharmaceutical research, and she must be allowed to continue, because without her, this field would suffer a great loss in its ability to continue making the progress necessary to save those lives and the economical backlash thereof. As such, I strongly recommend that [Client] continue her research for the betterment of the health of this country’s citizens and for the field of pharmaceutical research.”
3. 연구 결과: 저희 서비스 중 일부는 특히 천식과 관련된 폐 및 심혈관 약물학에 대한 고객님의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고 설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강력한 학업 및 연구 배경이 그녀로 하여금 천식 치료를 위한 새로운 목표 식별과 같은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연구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소수의 연구원만이 고객님이 달성하신 수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 이민국을 설득했습니다.
마지막 절차:
저희는 현재 그녀의 I-485 청원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이 최종 절차를 승인하면, 고객님께서는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그녀의 케이스를 대변하기 위해 저희 북미이민법률그룹을 선택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미 영주권 획득을 도와드리기를 고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