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 거주하는 방사선학 분야 조교수 EB-1B 청원 승인

고객의 소감:

지금까지의 작업과 앞으로 다가올 업무를 도와주실 북미이민법률그룹에게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13일, 저희는 방사선학 분야 조교수의EB1-B(저명한 연구직 종사자 교수)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승인통지서)


전문 분야: 방사선학

신청서 접수 당시 직업: 조교수

신청인: 사립 대학교

출생 국가: 인도

서비스 센터: 텍사스 서비스 센터 (TSC)

신청서 접수 당시 거주지: 뉴저지

승인 통지일2014년 11월 13일

진행 기간 : 3개월 19일


사례 내용 : 최근에 저희 북미이민법률그룹위그린드닷컴은 방사선학 분야 조교수를 위한 EB-1B 청원 승인을 받았으며, 그녀의 탁월한 연구 능력은 암 및 편두통의 발견, 치료, 연구를 위한 의료 영상 사용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고객님의 뛰어난 능력, 고도로 숙련된 업무 경험, 그리고 인상깊은 업적이 담긴 기록은 그녀의 EB-1B 청원 승인 확률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16편의 상호심사된 과학 논문과 수많은 국내 및 국제 학회 발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차별화된 4개 저널의 원고 5건을 검토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논문은 적어도 26번 인용되었고, 모든 인용문은 세계 각국에 걸친 명망높은 기관의 뛰어난 비의존 연구원들로부터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그녀의 연구의 지대한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이번 케이스의 신청인은 한 사립 대학교였습니다. 고객님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 비의존 추천인의 다음 문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In order for scientists to successfully use DW-MRI, it is imperative that they be aware of inconsistencies such as those shown by [Beneficiary’s] study. This data helps to make scientists more careful in using this tool by ensuring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values are not necessarily reproducible on different scanners at different times because of differences in software. This knowledge aids scientists in creating more consistent usage plans of DW-MRI devices, which allows them to use them more effectively in clinical drug trials where accurate assessments of the effects of therapy are of the utmost importance.” 고객님의 뛰어난 업적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저명한 연구직 종사자 및 교수로 분류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문서 및 증거자료와 함께, 그녀의 케이스는 3개월 19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