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RFE (추가보충서류 요청) 받은 후 연구자의 EB1A (취업 이민 1순위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승인
고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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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0일 우리는 RFE (추가보충서류 요청)을 받은 EB1A (취업 이민 1순위 –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신청서에 대한 승인 통지서를 받았다.
우리는 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2주 정도 지나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로 업그레이드 신청하였고, 이후 이민국으로부터 RFE (추가보충서류 요청)을 받았다. RFE를 발급한 이민국 심사관은 유달리 RFE를 많이 내주는 것으로 이민법 변호사들 사이에 악명이 높은 심사관이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제출한 EB1A 케이스 중 단 두 건의 RFE를 받았는데, 이번 사례는 그 중 하나이다. 우리가 준비하고 제출한 나머지 EB1A (취업 이민 1순위 –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는 RFE 없이 무사히 승인받았다.
이민국 심사관이 문제로 삼고 지적한 것은 EB1A (취업 이민 1순위 –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자격 기준 중 하나인 “original contribution with major significance”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 독창적인 기여)라는 항목인데, 워낙 문구 자체가 표현이 모호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자유재량에 따라 상당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EB1A 신청서 승인에 가장 자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RFE를 받는 것이 최적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각각에 케이스마다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때로는 신청서의 승인을 보장하기 위해 부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도 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미생물학, 면역학 및 낭포성 섬유증 (cystic fibrosis) 연구 분야에서의 신청인의 기여도를 보강하여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여러 연구 분야에서의 신청인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신청인의 업적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이민국 심사관에게 설득시키려면 신청인을 위한 특별한 RFE 전략을 세워야만 했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우리는 신청인의 연구업적이 각각 분야에 행사하는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독자적인 추천인 단을 대신하여 추가로 6통의 추천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추천인 단으로부터 추천서의 검토와 수정을 받은 후 우리는 신청인이 발표한 연구 논문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조사하여 해당 논문의 인용기록 및 신청인의 연구로부터 영감을 받은 다른 연구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학술지에 기고한 13건의 peer review를 예로 들어 신청인이 본인 분야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자로서의 권위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전문 분야에서의 신청인의 공헌도와 영향력을 확립한 후에 우리는 이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슷한 사례의 예를 들어 해당 분야에서 신청인의 독창적인 과학 연구 업적이 어떻게 “original contribution with major significance”라는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입증된 전략을 통해 신청인의 연구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우리는 추가보충서류 접수 후 3주 만인 2012년 6월 20일 마침내 신청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최고의 전략과 전문 지식으로 우리가 맡은 각각의 케이스가 빠르고 성공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