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10일 만에 승인
성공 사례 –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10일 만에 승인
2012년 12월 3일 신청서를 접수한 지 단 10일 만인 2012년 12월 13일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의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신청서 승인
전문 분야: 예술
출생국가: 대만
신청서 접수 당시 직업: 계약직/ O-1 비자
비록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사례에 해당하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긴 하지만, 신청인의 업적이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종사하는 고객의 경우이다. 신청인은 국내와 국외의 대기업 고객에게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혁신적, 개념적, 예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신청인의 포트폴리오는 광고물, 비디오 게임 그래픽,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의 특수 효과 그리고 컴퓨터 합성 이미지 (CGI) 등을 어우르고 있다. 그동안 신청인이 참여한 프로젝트만 나열해도 충분할 것 같지만, 신청인의 업적의 가치를 정립하고 신청인이 이룬 성과가 “세계적으로 탁월함”을 증명하는 과제는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의 몫이었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특별히 이 케이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신청인의 사례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사례와 판결을 수집하고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6건의 AAO 판결문을 인용하여 신청인의 업적의 가치를 확고하게 증명할 수 있었다.또한,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의 평균 연봉과 그의 두 배에 달하는 신청인의 연봉을 예로 들어 신청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명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8건의 추천서와 증언서를 준비하여 신청인이 하는 일의 중요 가치를 신빙성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 우리만의 독특한 전략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지 단 10일 만인 2012년 12월 13일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의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신청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
Chen 이민 법률 사무소만의 신청서류 준비 과정과 전문 지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각각의 케이스를 위해 최고의 개별 전략을 세울 뿐만 아니라 최고의 효율로 100%에 가까운 만족스러운 승인 성공률을 유지해가고 있다.


